운전면허 신체검사시 시력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교적시력이란 안경을 착용하거나 콘텍트렌즈를 착용한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