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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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대형면허 | 대형 및 특수면허는 만20세 이상 |
특수면허 | 만 18세 이상 | |
보통면허 | 만 18세 이상 | |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 | |
2종 | 보통면허 | 만 18세 이상 |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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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
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11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1-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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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연습 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