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실용상식2009. 3. 10. 09:38

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불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센터★
김해시청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055-330-3764)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의 날인, 서명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해 배상의 책임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

손해 배상책임의 관계증서 사본 교부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링크

http://blog.naver.com/michinkim02?Redirect=Log&logNo=50007766127
Posted by 말총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