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

구분종류자격
1종 대형면허 대형 및 특수면허는 만20세 이상
특수면허 만 18세 이상
보통면허 만 18세 이상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2종 보통면허 만 18세 이상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운전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종류자격
종별 구분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11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1-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연습 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Posted by 말총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