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실용상식2008. 11. 4. 12:48
1. 자가
장점: 남(특히 집주인)눈치 안보고 살수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난다
단점: 큰돈(목돈)이 필요하다. 일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가 들어간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재산이 줄어든다

2. 전세
장점 : 자가에 비해 적은 돈으로 살수 있다. 이자부담이 적거나 없다
단점 : 집값이 오를 경우 전세금도 올라서 재산증식분을 전세금 인상분으로 쓰게된다.
집값이 오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봄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 경제적,정신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3. 월세(전세와 비슷 -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
장점 : 보증금이 적게 들므로 목돈 부담이 안된다
단점 : 매월 월세를 내야 하므로 월세 부담이 된다.

4. 주택 마련하는 방법
주택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
-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 등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경매 대금 대출)
- 은행이나 생명보험사에서 경매대금의 일부를 대출해 줍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마련하는 방법
- 해당 주택대금의 70% 한도에서 수입,이자부담 정도에 따라 대출
- 무주택자가 새집을 마련할 경우
- 집이 한채인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할 경우에 가능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사는 방법(기존 대출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 : 처음으로 집을 사는 세대주에게 대출하는 상품으로
이자율이 낮습니다. - 주로 신축빌라에 해당

자신의 능력,재산,취향,지역에 따라 알맞은 부동산과 구입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전액 현찰을 주고 살지
대출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나 될지, 추후 가격은 어떻게 될지 등등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rujEYd9jcm2DmYvCue5w6SWBRYWxQI8H&qb=wPy8vCC/+by8IMDltNzBoQ==&pid=fd/6Nwoi5TCssc1LhfZsss--051353&sid=SQ@7XfifD0kAAGbtkc4

<피같은 전세금 지키는 방법>
-대출이 많은집은 일단 멀리하기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더욱 유리
-3억이상 고액 전세라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경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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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신청 방법
 
http://blog.naver.com/pilsung?Redirect=Log&logNo=70030507989 



보통 월세 젠세는 다가구 건물이 많다

지하나  최고층은  파하도록 한다
지하의 경우 가격이 저렴 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조건 있을수 있다만 곰팡이 습기  등등  않좋습니다

4층 같은 경우 에는 난방이  많이 들고요,
여름철에는 햋볕을 바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층수는 4층빌라일경우 2층 1층 3층 순


창문 위쪽과 바닥 장판 모서리를 들쳐본다

환풍기 유무
창문 유무
타일사이 곰팡이 유무

부엌과 화장실 변기물을 내려보아 수압을 알수있다

부엌 배수구의 냄새가 나는지 확인

세집보다는 3년 정도 지난 집이 좋습니다..

난방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껴있는 호수 방에 좋습니다..

계단이  방쪽으로  연결된 방은 소음에 시달릴수 있으니 주의한다.

방법창 유무

집주위 편의시설 유무 
집주위 대중교통 
집주위 소음 유무
집주위 대형할인매장 유무

 

-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전세권 .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건물의 시세보다 보증금들의 합계와 근저당 등의 합계가 70%이상이 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경매가 되었을대 통상적으로 위 수준에서 경매낙찰이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입지적 조건이나 기타 조건에 의해서 바뀔수는 있지만...

- 관례상 월세의 경우 도배 또는 장판 중에 한가지를 임대인이 교체를 하여주나 전세는 그러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도배 또는 장판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려면 우선  융자가 1원도 없어야 하고 다른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등등)도 전혀 없어
야합니다

참고링크

원룸 전세와 원룸 월세의 장단점과 선택 기준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hzNoZKrDT1G0wtuk+CcTjDEAZTG8uDRJ&qb=wPy8vCC/+by8IMDltNzBoQ==&pid=fd/6Nwoi5TCssc1LhfZsss--051353&sid=SQ@7XfifD0kAAGbtkc4

 임대 방식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1T1PF2CytFk3uQa3gaVMwlRaAJ/oJ312&qb=wPy8vCC/+by8IMDltNzBoQ==&pid=fd/6Nwoi5TCssc1LhfZsss--051353&sid=SQ@7XfifD0kAAGbtkc4

부동산 초보의 원룸 월세 구하기
http://judong.co.kr/?mid=immovables&page=6&document_srl=3322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홈페이지
http://www.kokoko.com

등기부 열람하는데 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지불하는것입니다.
          중개인은 정상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을수 없고,
          어떠한 금품이나 사례역시 받을수 없도록 되어잇습니다.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하여 지불한 근거를 제시할경우
          이는 중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심할경우 자격취소가 될수도있으며,
          징역또는  3000만원 벌금을 받을수도 잇습니다.

Posted by 말총머리